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===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(제9조 제1항 본문). 이에 따라, 영 제3조가 어느 기관에 기록관을 설치하는지 정하고 있다.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 *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 수집·관리·활용 및 폐기 * [[국가기록원]]으로의 대통령기록물의 이관 * 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 * 관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대한 지도·감독 및 지원 * 그 밖에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, 기록관 설치가 곤란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보좌기관이 설치한 기록관이 "당해 기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정보공개의 접수"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를 수행한다(같은 조 제1항 단서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